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가상자산까지 넓어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가상자산까지 넓어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는 사기범 계좌를 묶어두고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원화로 이체된 피해금만 대상이었는데,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피해금도 같은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정지에서 환급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이어 금융회사는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에 지급정지 사실과 일시, 사유, 금액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14일 이상 공시합니다. 피해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절차가 끝나면 피해환급금이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지급정지 이후에는 누구도 해당 계좌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압류 등을 할 수 없어 피해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절차는 원래 계좌이체나 현금 편취처럼 원화로 이루어진 피해를 전제로 설계되었고,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피해금은 지급정지 대상 자산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한계였습니다.

10월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까지 넓어지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편취한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가상자산 형태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특별법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한 개정 특별법이 2026년 3월 31일 법률 제21503호로 공포되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적용 대상 기관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시키고, 피해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넣었습니다. 피해자산이 가상자산이면 원칙적으로 종류와 수량 단위로 돌려주고,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거래소 등 전담기관이 대신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마련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환급액 산정을 위해 추진 중인 시스템 개편 사업은 지난 8월 6일 공고되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 제도 시행일과 전산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 사이에는 다소 시차가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원화 피해금을 중심으로 환급액을 산정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피해환급 비율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종류와 개수까지 산출하도록 계산 방식 자체가 재설계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대응은 이렇게 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이 빠를수록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집니다.

피해 인지 즉시 지급정지부터 요청합니다. 돈을 보낸 은행이나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함께 접수합니다. 지급정지가 늦어질수록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이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므로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상자산으로 이체된 정황이 있다면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둡니다. 어느 거래소, 어느 지갑 주소로 자금이 흘러갔는지 이체 시각과 금액을 함께 기록해두면, 10월 시행 이후 거래소를 통한 지급정지와 환급 신청 과정에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기한을 넘기면 환급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저장해둘 신고 연락처

지금 스마트폰 연락처에 경찰 112와 금융감독원 1332를 저장해두고, 가족에게도 이 번호를 공유해두시기 바랍니다. 피해는 대부분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번호를 미리 저장해두는 것만으로도 초기 대응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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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자리 잡으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수법에도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안다고 해서 피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 출처를 알 수 없는 연락과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의 절차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 신고와 구제 절차는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으로 빼앗긴 돈도 이번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 개정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는 가능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법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도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환급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시행일과 전산 시스템 완비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관련 시스템 개편 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10월 시행 초기에는 환급액 산정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환급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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