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한 상품을 팔지 않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만 바꾸는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뒤 활용도가 꾸준히 늘었지만, 지금까지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처럼 같은 제도 안에서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 범위를 넓히는 개선 작업에 들어가면서, 퇴직이나 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지금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실물이전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바꿀 때 보유하던 예금이나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새 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자를 바꾸려면 상품을 전부 현금화한 뒤 새 계좌에서 다시 사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매도와 재매수 사이에 시차와 비용이 생겼습니다. 신탁계약 형태의 예금, GIC, ELB·DLB 같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공모펀드, ETF 등이 실물이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금 제도는 확정급여형은 확정급여형끼리, 확정기여형은 확정기여형끼리,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끼리만 옮기도록 되어 있어, 확정기여형 계좌를 다른 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8월 24일 이후 확대 논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4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17개 기관과 함께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핵심은 확정기여형 계좌에서 다른 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도 실물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전이 막혀 있던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신청 절차에서 의무였던 유선 녹취도 비대면 확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선 방향은 9월까지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들어가 2027년까지 제도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제도가 시작된 2024년 10월 3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실물이전 금액은 15조 9000억원, 건수는 약 25만 건에 이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조 9000억원이 이전돼 전년 같은 기간의 3조 2000억원보다 두 배 넘게 늘었고, 이 가운데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긴 금액이 5조 2225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습니다.
실물이전을 준비하는 방법
먼저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개인형퇴직연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통합정보시스템이나 가입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유형과 보유 상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 사업자를 옮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되지만, 확정기여형에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고 싶다면 확대 시행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직이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실물이전 확대 일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방식대로 확정기여형 계좌를 해지해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면 매도 시점의 가격으로 현금화되고 다시 매수하는 사이에 며칠간 시장 공백이 생깁니다. 제도가 확대되면 이런 공백 없이 보유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 실물이전 자체가 막혀 있었다면, 이번 개선 논의에 환매중단펀드 포함 방안이 들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되는 개선안에 따라 이전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입한 금융회사의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오늘 이렇게 점검하세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본인 계좌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가운데 무엇인지, 보유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계좌를 옮길 때 생기는 매도와 재매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고, 이번 개선 작업으로 그 적용 범위가 한 단계 넓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의 운영 원리와 개선 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퇴직연금사업자나 금융상품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언제 어떻게 옮길지는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과 상황에 맞춰 직접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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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2024-10-10)
- 뉴스핌, “퇴직연금 DC→타사 IRP 실물이전 허용 추진…내년 시행 목표” (2026-08-24)
- 비즈워치, “퇴직 때 DC→타사 IRP도 ‘팔지 않고’ 옮긴다…퇴직연금 실물이전 확대” (2026-08-24)
- 디지털타임스, “DC→IRP로 직접 실물이전 가능해진다…금감원, 규제 대폭 손질” (2026-08-24)
자주 묻는 질문
실물이전과 일반적인 계좌 이전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물이전은 보유하던 예금이나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는 방식이고, 일반적인 이전은 상품을 현금화한 뒤 새 계좌에서 다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실물이전을 이용하면 매도와 재매수 사이에 생기는 시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정기여형 계좌를 다른 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실물이전할 수 있나요
아직은 안 됩니다. 현재는 확정급여형은 확정급여형끼리, 확정기여형은 확정기여형끼리,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끼리만 실물이전이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이 이 범위를 넓히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실물이전 제도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까지 세부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해 2027년까지 제도 정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이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